귀농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및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071
  • 등록일자 : 2021-06-02
  • 조회 : 570

1. 사업목적

○ 귀농촌 가구의 초기 정착시 주택 임대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 최소화 및 주거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형성.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

 

2. 사업개요

○ 사 업 량 : 8가구 x 6개월

○ 사업기간 : 2021. 7. ~ 2021.12.

 

3. 사업내용

○ 관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귀농촌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

○ 매월 임대료의 50% (최대 15만원/월)를 사업이 확정된 날의 익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원

(* 사업예산 소진시 종료)

 

4. 사업추진절차

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및 접수 → ② 서류심사(임대차 여부, 신청서 작성 내용 사실여부 등 확인) 및 현장확인 → ③ 대상가구 확정 및 통보 → ④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및 약정서 체결 → ⑤ 임대료 지원 → ⑥ 사업종료 시 금융거래자료 제출 (임대료 납입증명 등)

 

5. 세부사항

가. 신청자격

○ 우리 군으로 귀농촌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입 예정 또는 전입한 지 2년 미만 (지원확정일 기준)인 가구의 세대주

*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,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

*1년 이상의「주택임대차 계약」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촌 가구의 세대주

 

나.신청안내

○ 신청접수 기간 : 2021. 6. 1 ~ 6. 14. 오후 6시까지

(단, 신청가구 수 미달 시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및 확정 지원)

○ 접 수 처 :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☎ 063-433-0243, 0245

○제출서류 : 귀농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( * 지원금 신청 및 약정서 등은 선정 후 제출)

 

※ 첨부서류 _1. 개인정보 수집 ·이용·제공 동의서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주택임대차 계약서(사본)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(주민등록등․초본) 등

 

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( ☎ 063-430-807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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